자 동 차 검 사 수 수 료
| 정기검사 | 종합검사 |
승용차,승합7인승 1톤화물까지 | 33,000 | 소형종합 77,000 |
승합12인승까지 2.5톤까지 | 38,500 | 소형종합 82,500 대형종합 88,000 |
승합25인승까지 3.5톤까지 | 38,500 | 대형종합 88,000 |
승합35인승까지 5톤까지 | 44,000 | 대형종합 99,000 |
8톤까지 | 49,500 | 대형종합 110,000 |
승합35인승이상 12톤까지 | 55,000 | 대형종합 132,000 |
14톤까지 | 60,500 | 대형종합 143,000 |
14톤이상 | 66,000 | 대형종합 154,000 |
#지역별 검사소 마다 가격차이가 있습니다#
1)종류
-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제 1항에 의하여 일정한
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-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에 의하여 수도권 및
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한 차량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
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
2)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
-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호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
앞, 뒤 31일 기간내에 받으시면 됩니다.
-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거나,
종합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등록 하시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.
3) 검사대상 및 주기안내
※ 종합검사 대상으로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
종합검사시행에 관한 규칙
제 43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
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실시
*정기검사*
비사업용 승용차 : 신규 4년 – 2년 주기
사업용 승용차 : 신규 2년 – 1년 주기
경형, 소형 승합 및 화물 : 1년 주기
사업용 대형화물 : 2년 이하 – 1년 주기, 2년 경과 – 6월 주기
*종합검사*
비사업용 승용차 : 4년 경과 – 2년 주기
사업용 승용차 : 2년 경과 – 1년 주기
경형, 소형 승합 및 화물 : 비사업용 3년 경과 – 1년 주기, 사업용 2년경과 – 1년 주기
기타(버스 등) : 비사업용 3년 경과, 사업용 2년 경과 – 6월 주기
4)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어니
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2~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