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(경인)-557호(2017.03.23.)와 관련
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대형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, 기존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자료 제출 및 활용이 강화되고 있었으나
2017.7.18.부터 정부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, 운행기록자료를 기초로 연속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에 대한 단속(운행기록계 미작동 및 고장 등)을 시행할 예정이다.
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기도 관내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 자료를 4월말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.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향후 관계기간 등의 불시 점검시 과태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기록계를 제출, 협조해야한다.
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은 윗 내용 참고하셔서
향후 피해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~!
운행기록장치 메뉴얼
http://www.ts2020.kr/ind/nns/InqDetNANNoticeAndNews.do?bbsCd=200&bbsSn=884#