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입차 일자리>>>>http://이젠물류.com2017.7.18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정부 과태료 부과 시행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(경인)-557호(2017.03.23.)와 관련
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기도 관내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 자료를 4월말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.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향후 관계기간 등의 불시 점검시 과태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기록계를 제출, 협조해야한다.
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은 윗 내용 참고하셔서 향후 피해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~!
운행기록장치 메뉴얼 사용법 (밑에 클릭)
http://www.ts2020.kr/ind/nns/InqDetNANNoticeAndNews.do?bbsCd=200&bbsSn=884#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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