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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고속도로 제한차량 안내 ##
주행 제한차량 대상
-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
-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
-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4.2m를 초과한 차량
- 적재물을 포함하여 폭이 2.5m를 초과한 차량
- 적재물을 포함하여 길이가 16.7m를 초과한 차량
- 적재불량차량 (편중적재, 결속불량, 적재물 낙하우려가 있는 차량등)
- 기타도로관리청이 특히,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
운행 제한차량 단속
- 단속목적 :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
- 단속근거법령 : 도로법 제77조(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)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(차량의 운행 제한 등)
- 운행 제한 벌금
운행 제한 벌금 안내로 구분, 관계 법령, 내용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관계 법령 내용 운행 제한 위반 (중량/높이/길이/폭) 도로법 제77조 및 제78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115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
- 목적 :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
- 신청방법 :
-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
- www.ospermit.go.kr (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)상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