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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/지입차량/평택지입차량/이젠물류 김부장

 

 

 

 

 홈페이지: http://이젠물류.com 

 

 

2017년 6월 3일 부터 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개정 됩니다... 

 

1.주정차 차량사고 처벌

벌칙금 20만원 이하,구류,과료

 

2.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

벌칙금: 20만원일 벅칙금

 

3.전자석 안전밸트 착용

벌칙금: 3만원

 

4. 단속 카메라 확대

벌칙금: 20만원이하 과태료 및 벌칙금

 

5.블랙박스 위반 신고(영상 증거물만으로도 부과 가능)

 

위 5가지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오니 운전자분들은 숙지하시 바래요~~~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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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이젠물류 김세준 부장

등록일2017-06-05

조회수9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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