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1
  • 2

고객센터

CUSTOMER CENTER

010-8288-3736

팩  스 : 042-933-5802
담당자 : 김세준 이사

지역별 매물정보

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
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수도권 매물정보

공지사항

◆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 ◆

 

 보복 운전

 난폭 운전

 대 상

 특정인

 불특정 다수인

 행 위

 태 양

 상해 · 폭행 · 협박 · 손괴

 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

 행위의

 반복성

 ① 앞지르기 후 급감속, 급제동 등으로

     위협하는 행위

 ②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

 ③ 급 진로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

    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

 ④ 뒷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

   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

 ⑤ 급정지 후 진로를 막아세워 욕설 및

     위협하는 행위

 →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

 ① 신호 위반

 ② 중앙선 침범

 ③ 과속

 ④ 횡단 · 유턴 · 후진

 ⑤ 진로변경 금지위반

 ⑥ 급제동

 ⑦ 앞지르기 위반

 ⑧ 안전거리 미확보

 ⑨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

 → 둘 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

     하나의 행위를 지속 · 반복

 의 율

 법 률

 형법(특수폭행 · 협박 · 손괴 · 상해)

  도로교통법

 법정형

 특수상해 : 1년 ~ 10년 징역

 특수협박 : 7년 이하의 징역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특수폭행 : 5년 이하의 징역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특수손괴 : 5년 이하의 징역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1년 이하의 징역,

 500만원 이하의 벌금

 행 정

 처 분

 입건 시 : 벌점 100점(100일 정지)

 구속 시 : 먼허취소 ( 2016.07.28 시행)

 입건 시 : 벌점 40점(40일 정지)

 구속 시: 면허 취소

0

추천하기

0

반대하기

첨부파일 다운로드

등록자김세준 부장

등록일2016-10-04

조회수991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밴드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