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드 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?/지입차량전문/이젠물류 김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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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카드 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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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대상 : 일반 ․ 개별 ․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중
① 카드대금연체·금융결제계좌압류·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
가.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․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
나. 신용카드, 체크카드 또는 거래·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
② 신규허가(양수․법인합병․상속 및 위·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)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
③ 카드의 분실․훼손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
④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
⑤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
⑥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
□ 접 수 처 : 운송사업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․군(교통행정과)
□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
① 보조금 지급신청서(원본)
② 자동차등록증 사본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④ 주유 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원본 , 신용카드 매출전표 ․ 현금영수증 사본(카드 분실 ․ 훼손, 차량 양도 ․ 양수 등으로 인해 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에 한함.)
⑤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
⑥ 위․수탁 차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(위․수탁차량의 경우에 한함)
⑦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직영차량의 경우에 한함)
⑧ 별지 제2호서식의 거래확인카드 사용 명세서(거래확인카드만 이용하는 자에 한함)
⑨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(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에 한함)
□ 주의사항
○ 상기 신청대상자 외에는 절대 신청불가(복지카드 사용자는 카드 대금결제시 유가보조금 금액 만큼 결제통장에 입금되므로 서류신청 불요)
○ 세금계산서(거래명세표 원본)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․서명과 유류사용량(ℓ)등이기재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,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.
▷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도 가능함. (단, 거래내역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․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)
○ 운송회사에 소속된 비 직영 차량의 차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므로 접수
기간 마감 전에 미리 소속운송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.
(지입차주도 직접신청 가능 - 위․수탁계약서, 차량등록증,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지입차주임을 확인)
○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 중 주사무소 소재지(주소지)를 변경한 경우
- 최종 소재지 관할 구․군에서 접수
※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관련법에 따라 제재
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(운송사업 주사무소 관할 구,군)로 문의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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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 1]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