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1
  • 2

고객센터

CUSTOMER CENTER

010-8288-3736

팩  스 : 042-933-5802
담당자 : 김세준 이사

지역별 매물정보

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
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수도권 매물정보

공지사항

※ 수도권 노후경유자 운행제한제동(LEZ) 확대 및 관련사항 시행안내 ※

※ 수도권 노후경유자 운행제한제동(LEZ) 확대 및 관련사항 시행안내 ※


■ 노휴경유차 운행제한 제도(LEZ) 확대 시행 주요내용

    1. 운행제한 대상차량

        -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련권역(서울,인천,경기도)에

          등록한 총중량 2.5톤이상 경유차량

#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

   (4인기준 월 223,4만원( '17)가 소유한 차랑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


    2. 운행제한 적용차량

        - 운행제한 대상 차량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/

           지자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

    3. 시행시기

        - 서울시 전역 : 2017년 / 인천시(옹진군 제외),

           경기도 17개 시 : 2018년

* 경기도(17개시) : 고양시,과천시,광명시,구리시,군포시,김포시,남양주시,부천시,성남시,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수원시,시흥시,안산시,안양시,양주시,의왕시,의정부시,하남시

        - 그 외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련 권역 : 2020년


     4. 벌칙

         운행제한차량 단속 적발 시 마다 관태료 20만원

          (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)




-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-

0

추천하기

0

반대하기

첨부파일 다운로드

등록자김세준 부장

등록일2016-10-04

조회수1,136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밴드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