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식별표지, 확인증 발급 휴게소 현황은
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>
국토교통부에서는 대체수송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(재정,민자)에
대한 통행료를 2016.09.29 12:00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면제할 계획이며,
일반차량(하이패스카드 미설치 차량)에 대한 식별표지 및 확인증을 아래와 같이
발급할 계획임을 알려왔는 바, 대체수송차량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
있으신 회원님들꼐서는 협회에 대체수송차량 명단을 제출하여 대체수송차량이
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대체수송 차량 : BCT,컨테이너,석탄 철강 수송차량
아울러 각 회원님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가 불법행위에 참가하는
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발급 장소 : 전국 69개 휴게소 내 비즈니스센터(고객안내소)
발급 시간 : 2016.10.05 (수) ~ 상황 종료시까지 / 09:00 ~ 18:00
※단, 발급 첫날(2016.10.05)은 12:00 ~ 18:00※
붙임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식별표지
NO. (차량부착/게시용)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챠량 ○ 사용기간 : 2016.09.29 12:00 ~ 정상화시까지 ○ 차량번호 : 위차량은 먼제대상임을 확인함 한국도로공사 사장 (인) |
# 교부 받은 후, 차량 전면유리 좌측상단에 부착
붙임 2 통행료 면제 확인증
No. 통행료 면제 확인증 ○ 사용기간 : 2016.09.29 12:00 ~ 정상화시까지 ○ 대상차량 : BCT,컨테이너,석탄,철강 운송차량 - 차량번호 : ○ 면제구간 : 모든고속도로(재정,민자 고속도로) ○ 이용방법 :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○ 통행일시 : 2016. . . 위 차량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한국도로공사 사장 (인) |
# 일반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과 통행권을 진출시마다 제출
-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