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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  스 : 042-933-5802
담당자 : 김세준 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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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수송 화물차 식별표지 등 발급 및 운영계획 알림

<식별표지, 확인증 발급 휴게소 현황은

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>

 

국토교통부에서는 대체수송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(재정,민자)에

대한 통행료를 2016.09.29 12:00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면제할 계획이며,

일반차량(하이패스카드 미설치 차량)에 대한 식별표지 및 확인증을 아래와 같이

발급할 계획임을 알려왔는 바, 대체수송차량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

있으신 회원님들꼐서는 협회에 대체수송차량 명단을 제출하여 대체수송차량이

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* 대체수송 차량 : BCT,컨테이너,석탄 철강 수송차량


아울러 각 회원님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가 불법행위에 참가하는

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   래 -

발급 장소 : 전국 69개 휴게소 내 비즈니스센터(고객안내소)

발급 시간 : 2016.10.05 (수) ~ 상황 종료시까지 / 09:00 ~ 18:00

※단, 발급 첫날(2016.10.05)은 12:00 ~ 18:00※



붙임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식별표지


 NO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차량부착/게시용)
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챠량


○ 사용기간 : 2016.09.29  12:00 ~ 정상화시까지

○ 차량번호 :

 위차량은 먼제대상임을 확인함


한국도로공사 사장 (인)


# 교부 받은 후, 차량 전면유리  좌측상단에 부착


붙임 2 통행료 면제 확인증


 No.


통행료 면제 확인증


○ 사용기간 : 2016.09.29  12:00 ~ 정상화시까지

○ 대상차량 : BCT,컨테이너,석탄,철강 운송차량

- 차량번호 :

○ 면제구간  : 모든고속도로(재정,민자 고속도로)

○ 이용방법 :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

○ 통행일시 : 2016.     .        .


위 차량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함


한국도로공사 사장 (인)


# 일반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과 통행권을 진출시마다 제출


-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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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김세준 부장

등록일2016-10-07

조회수9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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